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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년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현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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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uejoe1996@gmail.com) 작성일 : 20.06.22 조회수 : 1232 | ||||||||||||||||
한양대학교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구성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내역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연구실험 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신청을 바랍니다.
1. 보험가입 현황(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한 신체 상해사고 시 담보함)
나. 보험가입 제외대상 1) 사학연금, 산재보험, 공무원 및 군인연금이 가입자 →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2) 비한양인(휴학·졸업·수료생(연구등록 미실시), 타교생, 개인이 고용한 자 등)
다. 비한양인에 대한 보험대책
2. 사고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가. 사고처리 절차 - 사고발생(사고현장 보존) → 사고신고(내선☎4187, 0119) → 현장대응 및 사고 조사 →→ 보험사 보상청구 → 사고사례 전파 나. 유의사항 - 연구개발 활동으로 3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발생 시 정부에 보고되며, 1달이내미보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보험청구를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거나 신고 지연, 은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않도록 유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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