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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년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현황 안내
작성자 : 관리자(suejoe1996@gmail.com)  작성일 : 20.06.22   조회수 : 1232

한양대학교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구성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내역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연구실험 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신청을 바랍니다.

 


1. 보험가입 현황(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한 신체 상해사고 시 담보함)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사/ 주관부서

보험명

학부생?

대학원생

이공·디자인 계열 재학생에 한함

(문화인류학과 포함)

2020.07.01.~

2021.06.3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재팀)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의무보험)

연구원?

연구보조원

산학협력단 연구등록된 자에 한함

(과제참여 연구원)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별도 문의요망


. 보험가입 제외대상

1) 사학연금, 산재보험, 공무원 및 군인연금이 가입자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2) 비한양인(휴학·졸업·수료생(연구등록 미실시), 타교생, 개인이 고용한 자 등)

 

 

비한양인에 대한 보험대책

1) 사고발생 시 및 보상이 불가함으로 안전책임자 책임 하 실험실습 통제조치

2) 연구과제 참여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만 보상 가능

3) 타교생 등 외부기관 인원이 본교 실험실습 등에 참여 시, 반드시 원소속 기관명의로 연

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실험참여

미조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자, 관계부서에 귀속됨



 

2. 사고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사고처리 절차

- 사고발생(사고현장 보존) 사고신고(내선4187, 0119) 현장대응 및 사고 조사 보험사 보상청구 사고사례 전파

. 유의사항

- 연구개발 활동으로 3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발생 시 정부에 보고되며, 1달이내미보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보험청구를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거나 신고 지연, 은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않도록 유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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