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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suejoe1996@gmail.com)  작성일 : 20.04.07   조회수 : 1591
첨부파일 한양대학교 ERICA 구성원 행동 수칙(0402).pd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04.01. 0시 이후 해외입국자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됨에 따라 등교 중지항목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있어 함께 거주하고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도 등교중지 사항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변경된 지침을  교내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등교 중지 지침>

1.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2주간 등교중지 (입국일+14)

2.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 및 시설 방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3.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4. 보건당국에 의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5.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동거중인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경우 음성’ 판정시 등교 가능

(동거중인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후 비상대책반에서 검토 후 등교 가능여부 판단할 수 있음)

6.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⑤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증상 (기침인후통콧물중 하나만 나타나도 해당

등교 중지기간 학생은 공결교직원은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

 

붙임 1. 한양대학교 ERICA 구성원 행동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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