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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suejoe1996@gmail.com)  작성일 : 20.08.31   조회수 : 1142
첨부파일 2020-2_석박통합과정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pdf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박사학위 포기 후 석사학위 취득 희망자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 제40조(학위수여 요건), 제46조(학위수여)
-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과정탈락자, 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
 
2. 박사학위포기 신청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가능)
-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 어학시험 통과자
- 2020-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이 가능한 자
  ※ 종합시험 미이수자는 해당 학기 반드시 종합시험을 이수해야 함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이 한 학기 이상 남아있는 수료생으로서 박사학위포기 신청 이후
   석사학위논문 진행이 가능한 자 (재학연한은 입학일로부터 9년, 휴학기간 산입 제외)
- 신청당시 최종학적변동구분이 휴학, 제적, 영구수료인 경우는 신청 불가
 
※ 박사학위포기 신청자는 신청학기에 반드시 석사학위논문 청구신청을 진행하여야 함
 
3.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0. 09. 07(월) 09:00 ~ 09. 11 (금) 17:00 까지
- 서류제출장소: 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호)

 

  ※ 반드시 원본 제출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서(HY-in 출력) 1부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필요)
- 지도교수확인서 1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학적>지도교수확인서)
 
5. 석박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자의 유의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변경 완료 후에는 취소 절대 불가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는 종합시험, 어학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통과했을 경우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박사학위포기신청 전 종합시험 및 어학시험 통과자는 석사기준의 요건 충족시 합격처리 예정)

  -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석사학위자로 종료됨 (박사학위 포기자로 전환된 후에는 박사학위 취득 불가)
    (박사학위 취득을 원할 시, 박사과정으로 신입학해야 함)
 
6. 발급가능증명서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증명서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학위취득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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