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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석?박사통합지원2+4제도 포기신청서 (석박사통합과정포기관련)
작성자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 )  작성일 : 18.05.11   조회수 : 1904
첨부파일 붙임1.석박사통합지원2+4제도 포기신청서.hwp
석박사통합과정2+4제도지원사업_ERICA관리지침(2017.11.개정).pdf

 

석박사통합지원2+4제도의 수혜를 포기(자퇴)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대학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1: 석박사통합지원2+4제도 포기신청서 (첨부파일1)

- 제출서류2: 학비감면지원금 반환 증빙서류 (은행발급 입금영수증 원본)

 

 


유의사항                                                                              


1. '석박사통합지원 2+4제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중도포기자는 수혜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불하여야 합니다.

   (연구결과물 제출완료자는 제외)


2. 1-2기 학비감면 지원금의 경우, 필히 대학원팀에 사전연락하여 개인별 해당금액을 상호확인 후 포기절차 진행

   (대학원팀 02.2220.0227) (환불계좌: 신한 140-004-430713 한양대학교)


3. 3-6기 연구비 지원금 해당자는 캠퍼스별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에 연락하여 별도 반환절차 진행필요

   (서울연구진흥팀 02.2220.0867, ERICA연구진흥팀 031.40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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