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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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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6.04 조회수 : 1218 | |
첨부파일 |
붙임3.지도교수 배정 신청서.hwp |
1.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3조)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논문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8, 2017.6.30> ② 본교 명예교수, 타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제1항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17.6.30>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2. 세부사항 가. 소속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1기 말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입학 후 휴학 또는 기타 학적변동이 있는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 배정함 나.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도교수를 할 수 있음) (가~나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2조 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연구계획서 제출) 다. 승진 및 승급심사 연속 3회 탈락 또는 4회 이상 탈락교원은 대학원생 신규배정에서 제외 됨 (교무처 교무팀 지침) 라. 논문지도교수는 1인 지도교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를 선임가능 함. 단,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하고 비전임교원은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하며, 논문지도비는 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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